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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월세(원룸)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주민번호 없거나 관리회사 번호만 있을때

by 방석뿡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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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먼저

(1) 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없어도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만약에 관리회사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그 사업자번호로 세액공제하면 된다.

(3)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할수 밖에없다. 이럴때는 아예 방법이 없다.

 

국세청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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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월세를 세액공제해야하는데 집주인 주민번호도 없고 관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경우 그리고 집주인 주민번호는 없는데 관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월세를 그 관리회사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마지막으로 집주인 주민번호 없고 사업자등록번호 있는데 월세를 집주인 통장에 입금한 경우이다.

 

(2) 첫번째는 방법이 없다. 그리거 이것은 애초에 부동산 계약서 자체를 잘못쓴거다. 당연히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를 확정할수 있는 주민번호라던가 있어야하는데 이게 없는 경우이다. 나는 도대체 누구랑 부동산 월세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찾아야한다. 첫번째는 방법이 없고 그냥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서류가지고 세무서 집적가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3) 두번째는 집주인 주민번호는 없는데 관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월세를 그관리회사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이다. 이럴때는 그냥 그 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하면 된다. 아래처럼 내가 국세청에서 집적확인한 거다. 그리고 5월달에 만약에 그 관리회사가 이거 머냐고하면서 반론신청하면 등본이랑 월세 입금내역서 그리고 부동산월세 계약서 제출하면 된다. 

 

(4) 세번째는 첫번째랑 똑같다. 그냥 귀찮아도 5월에 직접가서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서 환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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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어떤 부동산에서는 무슨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액공제 안한다는 특약이나 이런거 하는 경우 있는데 전부 무효이다. 불법이기전에 무효라서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법률행위이다. 그래서 그냥 하면된다.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15%~17%인데 어떤 멍청이가 이걸 그냥 포기하나. 그럼 월세를 주변 시세 대비 15%~17% 환급해줄껀가? 이거 탈세라서 신고할수 있다.

 

이건 마치 근로계약서 쓰는데 연장근로해도 연장근로 수당 안받겠다고 하는거랑 똑같다. 애초에 탈세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부동산 월세계약할때 무슨 현금영수증이나 세액공제 안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사실상 임차인이 그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세액공제 넣어버리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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