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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회사생활

[간인+계인 찍는 법] 변호사 = 앞장이랑 서명하는 곳에만 찍으면 됨

by 방석뿡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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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먼저

(1) 사내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찍을때

(2) 그냥 간인으로 첫장 + 서명하는 부분에만 해도 상관이 없다.

(3) 간인~계인은 <계약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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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업체 계약서는 어느덧 70장이 넘어가버렸다;;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때는 계인~간인으로 그럼 70번을 해야하나?싶었다;;;; 참고로 협력업체한테는 ㅎㅎㅎ 70번 다찍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내번호사님한테 물어봐서 확답을 받았는데, 그냥 계인이나 간인은 계약서의 맨 첫장이랑 + 서명하는 곳에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 계약서가 70장이라해서 70번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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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다. 왜냐하면 첫장이랑 서명하는 곳에만 계인, 간인 해버리면, 그 업체가 계약서 내용을 바꿔버리고, 자기네 계약서가 맞음~~ 이럴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인, 간인을 모든 장에 해버리면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알려준 법리는 이러하다.

(1) 계인~간인을 하는 이유는 <계약이 성립 됨>을 증명해주는 것 뿐이지

(2) <계약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또는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3) 따라서 만약에 업체가 계약서를 자기 맘대로 변경하고 이를 주장하면 -> 이건 다른 방법 (ex) 메일로 보낸 기록 등)으로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하지, 계약서 간인~계인을 가지고 계약서 내용이 위조되었는지 유무를 중명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무튼 사내변호사님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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