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먼저
(1) 성추행 + 다른사람 폭행 한거 판결이 나왔다.
(2) 한 1년정도 걸렸다.
(3) 내가 당한건 아니고 아는 형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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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어떤 남자가 걸어가는 여자 엉덩이 만지고 손을 잡았다. 그걸 뒤에서 목격하고 머라고 한다음 내가 다봤으니 CCTV도 있으니 목격자 진술할꺼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밀치고 떄렸다. 그 형도 때릴수 있었지만 쌍피로 엮어들어갈까봐 그냥 맞고만 있었다.
그러니 누가 폭행하려고 하면 같이 때리면 안된다. 쌍방피해자로 입건되서 그냥 합의로 끝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다니고 있고 머 있고 하면, 합의를 안할수도 없고 합의안해도 민사로 돌리면 된다. 그사람이 정상이면 민사로해서 돈받아낼수 있는데 민사로 돈받아내는 비율은 1~2%밖에 안된다. 애초에 정상인 사람은 합의로 끝나기 때문이고 전부 이상한 사람만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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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아래처럼 이 멍청한 남자는 성범죄 이수 40시간이랑 벌금형 500만원 내야한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합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범죄중 하나만 골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런다. 미국이랑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벌금형 500만원이면 이사람이 회사원인데, 저런 사람이 고액연봉자일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2달치 월급을 뺏겨야하고, 동시에 민사로 들어갈꺼라서 2개월치 월급 또 뺏길꺼다.
회사까지 다니는 사람이, 아마 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사람이 이러는지 알까 모르겠다. 아마 회사에서도 고문관이나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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