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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의무연차 = 강제연차] 장단점 - 나는 오히려 좋음

by 방석뿡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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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12554456&mediaCodeNo=257

결론먼저

(1) 대기업 마져도 연차휴가 돈으로 안주려고하고 -> 강제연차(=연차휴가의 대체 = 의무연차)를 지정해서 무조건 쉬게 한다.

(2) 그런데 이게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 당연히 서면합의를 했을리가 없다ㅎㅎㅎㅎㅎ

(3) 그래서 보통 회사는, 큰일이 아니면 그냥 쉬어. 그런데 그때 회사 나와서 일해도되. 그런데 너혼자 나오겠네~~~ 이런식이 된다.

(4) 장단점으로는, 장점은 다같이 쉬니까 일이 안쌓이다. 단점은 마이너스 연차가 계속 유지될수 있다. 우리회사 어떤사람은 입사후 1년 5개월동안 연차가 마이너스였다ㅎㅎㅎㅎㅎㅎ 

 

보통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돈으로 잘 안주려고 한다. 이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대기업들도 대부분 그런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돈으로 지급하게되면 진짜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연차휴가를 통보하고 안쓰면 사라지게하거나 또는 강제 연차, 즉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이용하여 소진하게 한다. 

 

그래서 연차휴가의 대체, 즉 강제연차, 의무연차 장단점을 쏘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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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무연차 = 강제연차 = 유급휴가의 대체 =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조항을 근거로 진행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있다.

 

의무연차를 진행하는 거~의 절대 다수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했을리가 없다ㅎㅎㅎㅎㅎㅎㅎㅎ

 

그래서 사실상 의무연차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진행된다. 

(1) 의무연차는 아닌데 이름은 의무연차야

(2) 강제는 아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쉬어~~~~

(3) 그런데 위에서처럼 강제는 아니라서, 나와서 일하려면 말하고 일해도돼~~~~

(4) 그런데 대부분 쉬는 날이라서 넓은 사무실에서 너 혼자 일하게 되겠네

 

(5)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일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나와서 일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쉰다. 그래서 사실상 의무연차의 이익을 사용자는 받게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강제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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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장단점은 확실하다. 진짜 확실하다.

 

일단 장점은

(1) 나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쉬는거라서 일이 안쌓인다.

진짜 일반적인 연차의 경우, 나는 쉬어도 다른사람은 안쉬기 때문에, 내 일을 쌓여간다. 그래서 하루 연차하고 다음날 회사 메일 열어보면 진짜 몇십통의 메일이 수신되어있다.........

그런데 의무연차는 다 같이쉬어서 일이 쌓이지가 않는다. 진짜 쉬는거다.

 

(2) 샌드위치 휴가나, 그런날에 눈치 안보고 쉴수있다. 눈치안보고 연차쓸수 있다.

진짜 솔직히 누구나 샌드위치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눈치보인다. 그런데 강제연차면 웅~~ 오차피 무조건 쉬어해서 눈치가 안보인다. 

 

(3) 진짜 보통 설날 2일전에 의무연차라서 남들 일할떄 편하게 내려가고, 남들 집가는길 걱정할떄 편하게 올라올수 있다.

 

(4) 마이너스 연차가 가능하다.

의무연차는 당연히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해서, 눈치안보고 마이너스 연차가능하다. 그런데 연차 빚을 갚으려면 오래걸린다.

 

단점도 있다.

(1) 일단 내 연차가 없어진다. 의무연차는 공짜가 아니라서 내연차에서 깐다.

 

(2) 처음 잆하면 항상 마이너스 연차상태가 된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무슨 1년 5개월째 일했는데도 연차가 마이너스이다ㅎㅎㅎㅎㅎㅎㅎ

 

(3) 내가 쉬고 싶은날에 못쉰다. 왜냐하면 무조건 쉬어야하는 날에 내 연차가 소진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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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나는 의무연차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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