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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월세(원룸)

[연말정산 월세] 새액공제 미리 준비해두기 - 초간단 설명

by 방석뿡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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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먼저

(1) 연말 새액공제때, 월세 받은거 다 환급 받을꺼다.

(2) 연봉 7천만원 이하먼 가능 + 월세 1년치 750만 + 관리비는 안되용 + 

(3) 그냥 위에처럼 준비해서 연말정산떄 내버리면 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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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봉 7000만원 미만에 불로소득은 6000만원 미만까지만 된다. 그 이상은 제외된다. 저 연봉7000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을 말해서, 아마 원징인거 같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비용이나 실비 면목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상관없을꺼다. 그런데 대부분 연봉 7000만원 미만이니까 머 상관없을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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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해야지 된다. 안하면 안된다. 12%공제이다. 총월세가 750만원이니까 -> 1년에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당. 2월달에 연말정산 돌려받으니까~~~ 90만원 돌여받아야징~~ 이돈이면 월세를 1번 내고도 더 남는 돈이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게, 월세라함은 관리비는 미포함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양아치마냥, 계약서에 월세는 10 관리비 40 이런식으로하면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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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등본이랑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그냥 카뱅으로 월세 납입한 이력 스크립해서 회사로 보내면 된다. 매우 간단하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2월에 돈을 최대한 많이 땡겨야한다. 이번년도에는 지출도 많아서 아마 뱉어내는 일은 아예 없을 것이고. 9월달까지만해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골고루 써서 약 1670만원 정도 썻다. 그러니까 아마 12년이면 2000넘게 썻을꺼고 이거다 최대한 연말정산때 돌여받을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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