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먼저
(1) 내가 취업 도와준 형이 있는데 힘들다고해서 이직을 했다.
(2) 그런데 전 직장에서 악덕기업이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경업금지 조약으로 내용증명 보낸거 같은데 이거 효력없다. 2년도 안된 사원을 대상으로 경업금지 조약 서약서를 쓰던가말던가 효력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저 악덕기업은 경업금지 조약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더더욱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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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 취업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악덕기업이라서 이형이 많이 힘들고 그랬다. 그래서 이직도 도와줬다. 다행히 지금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아주 안락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그런데 웃긴게 전직장에서(악덕기업) 동종업계라고 경업금지조약 위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참내ㅋㅋ 세상에 2년도 일안한 사원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조약이 효력이 있을 꺼라고 생각했나보다. 내용증명 보내면 무서워할줄 아나보다. 솔직히 아마 그 형은 지금 무서울 것이다.
아무튼 이래서 요즘 회사에서는 받은 만큼 일하라던가 이런 말이 나오는거 같다. 머 어쩔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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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튼 중요한 건, 과장급이면 모를까 2년도 일안한 사원을 대상으로한 경엄금지 조약은 효력이 없다. 서약서를 쓰던가말던가 효력이 없다. 참고로 이 내용은 내가 노무사 공부할떄 배운거 + 변호사가 확인해줬던 사실이다. 그래도 소송을 걸릴수 있다. 왜냐하면 어짜피 패소할지라도 소송거는건 자유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소할거 알면서 그 사람 힘들게하려고 소송거는 악질이 있을까 싶다.
(2) 아무튼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A. 혹여나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때 했던 경업금지조약 서명 및 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한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서약을 했다고 해당 서약의 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서약서에 전자서명 했다고 법적 효과 인정 안된다. 상식적으로 입사해야하는데 그거 서약서 쓰라고 하는데 안쓸수가 없다. 그러니 대등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 B. 취업 및 경업 금지 협약의 보상금을 줬다는 부분은 무조건 해당 계약의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계약의 유효성이 매우 올라감 >> 그런데 사원차한테 경업금지조약 서약서 쓰게한다는건 씹악덕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따위 악덕기업이 경업금지 조약에 대한 보상을 줬을리가 없다.
판례 C. 법원에서 회사의 취업 및 경업 금지 서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노하우,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사항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가임 >> 심지어 통상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도 특별한 노력없이 얻을 수 있는 가치라면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판례는 영업사원이 그동안 영업했던 거래처 연락처등 다 가지고 나와도 이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수 있는 정도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사원 2년차가 회사의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었다고 인정하기가 사회통념상 어렵다.
판례 E. 퇴직경위도 취업 및 경업 제한 서약의 유효성에 판단되는데 따로 나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음 >> 그냥 다른회사가려고 퇴사하는 것은 취업 및 경업 제한 서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퇴직경위의 유효성에 전혀 문제 없다
판례 F.헌법에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해, 취업 및 경업 제한 서약은 제한 지역,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 >> 겨우 2년도 안된 사원에 대하여 경업금지로 동종업계 취업못하게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거였다.
판례 G. 신입사원은 핵심업무를 하지 않기에 법원에서 취업 및 경업 금지 서약에서 인정하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움 >> 솔직히 2년차 사원이 뭘 알겠는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전혀 인정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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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아래의 악덕기업에 대한 부들부들이 있다. 진짜 악덕기업은 너무 싫다. 이따위 회사 망해봐야 오차피 다른 업체가 흡수해서 아무 문제없다. 오히려 더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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