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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리뷰

[구청 과태료] 분리수거 안하면 구청에서 전화옴 = 재활용;;;

by 방석뿡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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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먼저

(1) 분리수거 안한 상태로 쓰레기 버리면 구청에서 전화와서 과태료 10만원 부과함.

(2)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ㅠㅠㅠ안그럴꺠요ㅠㅠ나대학생인데ㅠㅠㅠ"이래서 2번이나봐줌.

그리고 오차피 내가 버린것도 아니고 아빠가 버린거였음

(3)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개인정보 없으면 알길은 없음. CCTV까지 살펴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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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은 아래와 같다.

 

(1) 아빠가일반 쓰레기봉투에 캔부터 플라스틱 등등등 재활용 안하고 그대로 버림

(2) 그런데 그전에 내가 내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들 막버림

 

(3) 구청에서 할떄가있고 안할때가 있는데, 불심검문했음 -> 그냥 쓰레기봉투 뜯어보는거임

(4) 거기에 내 개인정보 있어서, 찾아서 나한테 전화함;;;;

 

(5) 과태료 10만원 대상자입니다. -> 한번만 봐줘요ㅠㅠ 이거 아빠가 한건데 나대학생인데 라고해서 2번이나 봐줌.

실제로 아빠가 그런거임;;;;

 

(6)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내 개인정보가 담김 종이, 택배송장 같은거 절대로 쓰레기봉지에 안버림. 따로 파쇄하거나 별도로 분리해서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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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송장은 절대로 절대로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면 안됨!!!

 

왜냐하면 구청에서 열어봄. 

 

그리고 미친놈이 내 쓰레기봉투 열어서 내 개인정보 확인할수 있음.  왠만하면 파쇄하길 기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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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래도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서 다행이다.

 

벌금은 형사법이고 과태료는 구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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