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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회사생활

[계약서 도장 찍는 법] 간인~계인 찍는 횟수 + 위치 + 방법

by 방석뿡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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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먼저

(1) 우리회사 업체 계약서 장수가 70장이나 된다;;;

(2) 그래서 간인이나 계인을 70장 x 업체 수라서 280번 찍어야하나 고민했다.

(3) 그래서 회사 변호사 님이 알려줬다. 그냥 간인은 첫페이지랑 서명하는 곳에 한번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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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계약서 위아래로 접어서 찍는 것이 간인이다. 그리고 계약서 2부 세로면을 겹처서 찍는 것이 계인이다.

(2) 이거 하는 이유는 계약서 수정 못하게 하려는 거다. 

 

예를들어 계약서 2부작성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었는데 -> 다른 업체가 몰래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을 다른걸로 인쇄해서 껴놨다. -> 그리고 막상 일터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맞음. 저 업체가 계약서 바꺼서 서로 내용이 다른거임! -> 이래버리면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자 문서로 보낸 기록같은 것이 없다면

 

이러니까 계약서 바꺼치기, 수정 못하게 하려고 계인, 간인 하는거다. 간인은 앞뒤장이 똑같아야하니까 계약서 1부에 변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계인은 이 2부가 서로 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3) 그런데 문제는 아래 그림처럼 계약서 1부가 70장인 경우 진짜 답이 없다;;;;; 그럼 계인 70번 간인 70번 140번 해야한다. 그리고 업체수가 4개니까 140 x 4  = 560번을 도장을 찍어야한다;;;;;;;; 

 

물론, 계약서 A4 용지를 일정한 구멍 뚫는 걸로 간인을 대신 할수는 있는데, 우리회사에 8장밖에 못뚫어서 안된다.

(4) 그래서 우리회사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래처럼 하면 된다고 한다.

 

일단 직인 날인하는 곳에 계인 그리고 첫장만 계인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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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의심은 된다;;;;;

 

(1) 변호사 직업 특성상, 절대로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라고 안하고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흠.... "할 것 같다?"라;;;;;

 

(2) 그리고 상식적으로 계인이나 간인은 첫장이랑 서명하는 곳에만 해버리면 -> 계인 간인을 하는 이유가 없다;;;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3) 아니면~~~~ 전자메일로 업체에 보낸 것을 증거로해서 하려고 하나?????? 전자메일로 보낸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계인 간인은, 업체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 변호사님 말대로 첫페이지랑 직인 날인에만 하면된다.

 

아무튼 그렇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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