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꿀팁

[꿀팁21] 연말에 월세 돌려받기 = 집주인이 싫어함 + 연말정산때 월세 올리면 됨

by 방석뿡 2021. 11. 10.
반응형

진짜 연말정산때 월세 1달치 돌려받을수 있는거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 이거 개꿀팁인데.....

그래서 한번 써보고자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bbsmart&logNo=220494373022

일단 이거하면 집주인이 싫어한다. 

그런데 이런거 생각할 필요없다.

 

우리는 집주인 얼굴을 본적도 없고, 대부분 집주인이 더 돈이 많다. 물론, 갭투자로 더 가난할수 있는데, 그건 집주인이 투자한거이다.

그리고 오히려 과세시스템이 더 투명해지는 결과가 되고, 그냥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집주인이 월세자 통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집주인 생각 전혀하지말고 무조건 해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단 나는 못받는다. 보통 월세가 90만원 이상인 곳은 흠..... 아무튼 대부분 다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단 증명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참고로 25평 이하 월세만 가능하다.

 

일단 당연히 (1) 임대차계약 필요하고 (2) 등본이야 그냥 인터넷으로 때고 (3) 월세납입증명서는 그냥 카카오뱅크에 있는 내역 그대로 복사해서 주면 되고 (4) 전입신고 해야한다. 이거 안하면 주민등록안하면 안된다. 끝이다. 매우 쉽다. 그냥 이거 해서 연말정산때 인사담당자 주면 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심 월세 1달치 돌려받으면 개이득이다. 이런 개이득이 없다. 진짜 좋다.

 

무조건 해라. 

 

진심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 왜 안하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