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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회사생활

[포괄임금제] 진짜 진심 핵극혐하는 제도

by 방석뿡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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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lawaegis/221537696651

내가 진심으로 핵 극혐하는 제도가 있다. 그것은 무슨 사무직한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처럼 이미 대법원에서는 사무직, 관리직같은 근무시간을 측정할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다.

https://aaa123.tistory.com/20

 

[포괄임금제] 사무직한테는 무효임: 퇴직후 청구 가능

결론 먼저: 사무직한테 포괄임금제는 무효니까(때법원 판결) -> 퇴직후에 못받은거 전부 청구해라. 내가 처음으로 취직해서 일했던 곳은 중견기업 RnD였다. 브랜드 홍보 하나는 잘해서 모르는 사

aaa1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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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법칙에 의하여 사무직, 관리직인데 포괄임금제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냥 임금 줄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나는 어이가 없는 것이, 회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줄일 것이 없어서 적법적인 임글을 줄이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부 직원들은 이득일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떄 회사에서 임금을 그냥 후려칠수 있고 그 이득이 더 크니까 하는거다. 절대로 직원들 돈 더줄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 그리고 대부분 포괄임금제하는 회사들은 연봉이 엄청 짜다. 무슨 해봐야 3000~35000정도 밖에 안되고 주52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이랑 차이도 얼마 안난다.

 

아래처럼 나도 악덕 중견기업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못받았다. 진짜 열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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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것이 없어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그 푼돈을 줄일려고 포괄임금제하는 기업은 진짜 극혐중에 극혐이다.

 

그리고  요즘 사무실에서 그룹웨어로 야근신청하고 오차피 지문이나카드로 출입관리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그거 무효다.

 

그런데.......... 뭘해도 최저임금보단 살짝 높게 설정되어있고 기본급이라는 거 자체가 결정된 것이 없어서 대부분 적법적으로 운용되게 된다. 왜냐하면 일부 직원들만 포괄임금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전면적으로 관리직, 사무직들의 포괄임금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저기준이 설정된것이 없어서 대부분 최저임금이고, 어찌되었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으니 유효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받으면서 일할꺼면 알바 2번을 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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