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먼저
(1) 최대한 간단하지만 자세히 써보기로 한다.
(2) 서울에 있는 법원이나 특정 지방 법원 진짜 오래걸린다. 판사수가 4000명 뿐이 안된다. 그래도 세계적으로보면 빠른거다. 그래서 소송은 매우 길다.
(3) 나홀로 민사소송은 매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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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홀로 민사소송은 일단 이길자신 없으면 하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해보기도 전에 대충 승패가 대충 보인다.
(2) 나홀로 민사소송은 내가 감당할만한 소송가액인지, 무조건 거의 이길지(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명확해야함)에만 해야한다.
소송가액이 매우 크면 무조건 이길것같아도 리스크나 그런것 때문에 리스크 감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 유산상속 이런것이 좋은 예인것 같다. 그리고 형사사건도 절대 혼자하면 안된다. 형사는 전과남는다. 마지막으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해야한다. 왠만한 민사소송은 대부분 이미 승패가 뻔히 보이는 사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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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먼저 소송하기전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확인을 먼저 해보기를 무조건 강추한다. 일단 이길 자신 없으면 민사소송은 하면 안되니다.
(2)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한다.
예를들면 이것이다. a. 내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중개사와 함께 분양 아파트로 함께 갔다. b.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분양계약서이고 중개계약서가 아니다. c. 중개사는 옆에만 앉아있고 중개 도장은 전혀 안찎었다. d. 중개사는 그저 데려다주기만하고 권리 분석 등등 아무것도 안해주었다. e. 중개사가 매매했으니 법정 중개비 달라고한다.
(3) 그다음 법리관계를 파악해야한다.
먼저 재미나이를 추천한다. 쳇지피티는 이부분에서 약한거 같다. 재미나이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쓰고 내가 민사소송에서 이길확률이 매우 높을까? 관련 법리를 써줘라고한다. 나중에 소개할껀데 판례찾기는 아래의 엘박스를 매우 추천한다.
(4) 사실 여기까지하면 이미 내가 이길지 패소할지가 대부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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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이길확률이 높아졌다면 이제 민사소송 시작한다!
(2) 일단 로그인을 완료해야한다. 이게 어렵지않은데 매우 빡세다. 아래는 내가 실제경험한거다......
(ㄱ)아이디를 만드려고 했다. 그런데 아래처럼 옛날 공인인증서처럼 보안프로그램 5개를 설치하라고 한다.
(ㄴ)다 설치하고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설치했는데 설치가 안되었다고 한다. 옜날에 많이 겪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시작하였다.
(ㄷ)그런데도 안된다. 그래서 다시 통합설치가 아닌 하나하나 설치를 했다. 그런데 안된다. 그래서 다시 크롬을 끄고 다시 켜서 햇다. 그런데 이제야 된다.
(ㄹ)금융인증서를 재발급하라고 한다. 그런데 뭐가 안된다. 카카오 민간인증서는 안된다고 한다. 나 분명 금융인증서 있는데 안된다.
(ㅁ) 그래서 다시 하나은행으로 들어갔다. 또 보안프로그랭 3개 다운로드 받았다. 역시나 분명 다 다운로드받았는데 안된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 껏다가 켜니까 된다.
(ㅂ) 금융인증서 다시 발급받았다. 그런데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된다. 그래서 QR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된다. 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뭐가 안된다.
(ㅅ) 그래서 옛날 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햇다. 정확히는 소송용 1년에 2200원 주는 인증서이다. 그런데 이건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한다. 그래서 평일날 은행가서 받기로 한다.
(ㅇ) 드디어 로그인을 성공하였다. 정말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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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소장을 작성할 것인데, 그사람의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된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면 그 업체의 상호랑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의무적으로 오픈해야함)
(2) 아래처럼 민사서류 => 소장 누르고

(3) 사건명은 알아서 해야한다. 본인이 어떤 소송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 그냥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된다.
소가는 재산상의 소면 문제 없지만, 이행 소송관은 비재산상의 소송은 일괄적으로 정해져있다. 예로 해고소송취소소송은 소가가 기본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다. 아무튼 비재산상의 소송이라면 그냥 재미나이한테 물어봐라

(4) 관할법원을 찾아야하는데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주소지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나 동부지법 등 소송이 느리기로 유명한 곳은 진짜 힘들다.
(여기서 진짜 내 생각이고 전문적인 팩트는 전혀 아닌데 이럴수는 있을 것 같다. 임의관할이라고 그냥 소송이 빠른 주소 법원으로 찍었는데 피고가 아무말도 안하고 법원직 공무원이랑 판사가 그냥 지나처서 사건이 진행되면 그대로 진행되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원 이관 결정나면..... 기본 2~4주라고 알고 있다. 소송이 더 길어지는 거다. 그리고 소송에 따라 소송이 빠를수도 느릴수도 있다.)

(5) 원고는 본인이니까 그냥 본인의 인적사항 적으면 된다.
문제는 피고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면 된다. 주소나 이메일 기타 등등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냥 모르면 공란으로 두면 된다. (나중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그사람의 주민번호 주소 등 다 알 수 있다.)

(6) 청구취지
이건 본인 마음대로 쓰면 안된다. 그러면 법원직 공무원이 다시 쓰라고 한다. 그럼 또 시간 걸리는거다. 아래처럼 정해진 형식대로 쓴다.


(7) 청구원인
이건 잘써야한다. 무조건 판사의 입장에서 읽기 쉽게 써야한다. 아주 짧지만 필요한 내용이 다들어가게 쓰면 된다. 주저리주저리 쓰면 안된다. 왠만하면 그냥 재미나이보고 써주라고하면 써준다. 법적인 형식은 없다.
나같은 경우
첫번쨰로 <소송의 핵심>이라고 쓰고 이 소송의 요건 사실은 무엇입니다라고 쓴다. (여기에 엘박스에서 찾은 판례를 참고자료로 넣어준다) 그리고 한칸 뛰고 나한테 유리한 멘트를 쓴다. 예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단순히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개별법을 초월하여 적용되어야한다면 한국 상거래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쓴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건 사실을 쓴다.
두번째는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을 쓴다. 이때 나는 엘박스에서 판례를 하나하나 찾아서 참고자료로 넣어준다. 내 생각이 아닌 판례에 따른 요건 사실을 근거로 짧게 핵심만 쓴다.
세번쨰는 <사실관계>를 쓴다.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고 이는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짧게 쓴다. 그리고 끝낸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넣는다.

(8) 증거랑 참고자료 업로드하고 돈내기
증거랑 참고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그리고 인지액이나 이런거 돈낸다. (참고로 승소하면 인지액이랑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변론기일에 연차썻다고 연차비는 인정안된다. 이것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 (아니면 승소후 피고한테 이거니까 돈줘! 했는데 피고가 돈주면 안해도 된다.)
참고로 귀찮으면 증거자료 첨부안해도된다. 사실간주라고 피고가 이거 아닌데?라고만 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된다. 그리고 소액민사소송은 사실관계가 워낙 간단해서 피고입장에서도 이것까지 그런적 없는대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닌데요?하면 다시 증거 붙이면 된다.
(9) 그 다음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다.
(8)번 이후로는 사건번호가 나온다. 그냥 2026 가단 52229 이런거다. (설마 소송번호 어떻게 확인하냐는 말은 하지말자. 이런것까지;;;;;;) 아래와 같은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사실조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ㄱ) 피고가 업체인데 법인인 경우. -> 이건 매우매우 좋다. 아주 꿀이다. 사실조회안해도된다. 그냥 업체 홈페이지나 네이버 지도에 그 업체 찾아서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찾고 => 법원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때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인 자체에(사람이 아님) 소송을 걸면된다. 그냥 그 회사 주소로 보내면 된다.
(ㄴ) 피고가 업체인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귀찮지만 그 업체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다.
-> 그리고 담당 세무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랑 핸드폰번호 그리고 주소를 주라고 쓴다.
(ㄷ) 피고가 개인 사람인 경우 -> 보통 핸드폰번호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번호도 몰라도 어떻게든 알아낼수는 있다.) 통신사 3사에다가 그 사람의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한다.

아래처럼 그냥 쓰면된다 솔직히 이건 너무 쉬운 작업이라서 굳이 하나하나 설명은 안하겠다.

(10) 한 일주일? 기다리면 온다. 빠르게 오는 편이다. 일주일면 빠른거다. 그리고 기다리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프린트한다음에 집앞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초본을 뽑아달라고하면 뽑아준다.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의 주소와 주민번호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 초본 내용이 싹다 나온다.
그럼 이제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등 피고가 확정된것이다.

(11) 그다음은 당자사(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간단하다. 그냥 알아서 하면된다ㅎㅎ 전자소송포털 들어가서 당사자 피고 표시정정신청 누르고 거기에 초본에서 나온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그 초본을 업로드한다.
(참고로 사실조회가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로 고소 자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대충 그사람이 돈 안갚음이라고 소송건다음 사건번호 받아서 사실조회해서 그애의 주소 등 다 알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나도 내 피고의 주소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이 누구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다 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소송절차는 "정상적으로 사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소수의 상황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한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제한을 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별도로 악용하는 사람을 입법으로 처벌해야한다라는 입장인걸로 안다)

(12) 피고한데 소장 전달
여기서부터 그냥 하.......... 어마어마하게 오래걸린다.
(ㄱ) 보통 피고의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이 등기로 전달된다. 그런데 등기이다. 직접받아야한다. 우체국은 평일에만 일한다. 대부분은 평일날 회사가고 집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반송인데 우체국에서 3번?인가 방문한다. 이 3번이 1~2주 걸린다. 그리고 문제는..... 결국 피고가 못받으면 소송이 시작이 안되는데 일단 여기서 대부분 1~2주를 날린다.
(ㄴ) 그다음은 나는 이걸 추천한다. "그냥 그 사람 회사"로 보내버려라. 보통 그 사람의 회사로 보내면 누구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받는다. (왜 직장으로 보냈냐고 직원들이 다알았다고해도 손해배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직장 동료가 받으면 소송시작!!!!! 보충송달이다. 참고로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면.... 특별송달로 돈주고 집행관이 주말 평일 오후에 방문하는데 이게 귀찮고 오래걸린다. 참고로 이걸로도 안되면 공시송달해야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걸린다...

(13) 답변서 받고 준비서면 쓰기
보통 소액민사소송은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거기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쓰고 그다음 변기일 지정되고 법원가서 형식적으로 말하고 선고기일 잡혀서 선고받고 그럼 끝~~~이다.
이제는 준비서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이다. 무조건 짧게 핵심만 요건사실만 써라. 그리고!!! 사실간주 자백간주 이런 것 때문에 피고의 답변서에서 아닌데요!!!하는 것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준비서면에 써야한다. 준비서면은 위에 소장이랑 비슷하게 쓰면 된다.
(14) 여기까지는 그래도 1개월이면 된다. 그다음은........... 변론기일이 안잡힌다. 어마무시하게 기다려야한다. 한국에 판사수는 4000명이다. 엄청 바쁘고 인력이 없다. 위의 (13)번까지는 사실 판사보단 그냥 법원 공무원이 진행하는거라 후딱 된다. 변론기일은 판사가 지정한다. 이제는 그냥 잊으면 된다. 참고로 25년 7월에 소송건사람이 26년에서야 변론기일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2주후에도 안나오면 기일지정신청한다. 물론 이거해도 변론기일 안잡힌다. 그냥 잊고 살다보면 된다. 잊고살다보면 변론기일 잡혔다고 카톡온다.
(15) 변론기일에는 무조건가면 된다. 변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소액민사는 워낙 간단해서 그냐야 형식적으로 서면읽고 오기이다. 갑자기 피고가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나 증거로 들추면 바로 반박이 안되면 "판사님 서면으로 낼깨요"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저부분은 절대 반대이지만 반박할 내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송방어권 인정좀"하면 된다.
(16) 그리고 소액민사는 대부분 거의 승/패가 사전에 뻔히 보이기 떄문에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일반인이라면..... 보통 패소 판결 받으면 그냥 인정하고 돈 준다.
그런데 만약에 패소판결 받았는데도 앙몰라~~ 이런다? 이제는 가처분을 통하여 국민,하나,기업,우리,카뱅,토스 계좌 전부 동결하고 죽음을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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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경험이 중요하다. 내가 후딱후딱 어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었던 것도 옛날에 아는 동생 소송을 같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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