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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꿀팁 정리한거 12가지

방석뿡 2024. 6.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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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먼저

(1) 상속과 증여는 매우 중요함. 그래서 상속 전쟁도 나고 그럼

(2) 그런데 변호사한테 상속,증여 재판을 맞겨도 어느정도 내가 알아야 멀 맡기던 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제대로 일안함. 내가 멀 알아야 시키기도 잘하는 거임

(3)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간단한 상속 증여 관련된거 쓰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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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죽어서 받는거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받는거임.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은근 있음;;;;

 

(2)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인데,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임. 예로 아무런 유언 없이 죽었고, 자식들이 4명이면, 상속액은 법적으로 1인당 25%인정됨. 

그래서 큰형이 지혼자 100% 다가져가면, 유류분 청구해서 25% 가져올수 있

 

(3)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방계 혈족이 뭔지 모르는 애들 엄청 많다;; 아래 그림보면 쉽다.

(4) 대습상속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사망하기 전이다. 그 상속인이 될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걸 그 아래 손주가 대신 받는거다. 상속세는 똑같다.

따라서 그냥 엄마가 스스로 상속 포기하고, 자식이 할머니 상속을 대신 받는건 대습상속이 아니고, 상속세도 추가로 더 내야한다.

 

(5) 보험계약자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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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륜에 반하거나 범죄행위하면 상속 못받음

 

(2)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자

(3)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한 사람

(4) 사기치거나 강박해서 유언하게하거나 유언 철회하게 한 사람

(5) 유언서 위조, 은닉, 변조 한 사람

 

그냥 막장이 아닌 이상,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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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이 아무리 내 재산의 100%를 제3자에게 몰빵으로 준다고해도 의미가 없음. 법적으로 일정부분은 자식에게 무조건 보장됨. 이게 법정상속분임.

 

(2)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처럼 부모가 자식이 싫어서 10억을 제3자에 상속할지라도, 자식은 50%인 5억을 가져갈 수 있음

(3) 그리고 또 예로 부모가 자산 21억있는데, 자식 A가 몰래 21억 다가져감. -> 이후에 자식 B,C가 법정상속분 7억씩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4) 추가로 한가지 예시를 더 들자면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재산 100억을 장남한테만 몰빵 유언 상속했을때,  둘째 셋째 상속받을수 있는 금액

아래처럼 유언상속을 받았다고 법정 상속을 못받는건 아니다.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해야한다.

그래서 유언 상속 50억을 빼고, 다시 그 50억에서 나눠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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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순위다. 일반 유언하면 머 어쩔수 없이 최대 50%까지 수증인이 다 상속이 가능하다.

(2) 그다음은 직계비속이라 죽은 사람 배우자이다. 이때 직계비속도 순위가 있는데, 자식->손주 순이다. 그래서 할머니의 자식인 엄마가 살아있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상속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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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은 저주가 된다. 그래서 그냥 상속 안받으면 그만이다.

 

(2) 상속포기: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해야지 안받는다. 이거 안하면 빚을 같이 물려봤는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그게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애도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해야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빚이 더 많다면, 부모가 죽은다음 꼭 상속포기를 잊지말고하자

 

(3) 한정상속: 부모가 20억이 자산이 있는데, 빚이 15억이면, 5억만 상속받고 빚 15억은 변재할깨.

 

(4) 참고로 상속전에 사전 증여로 개수작을 부릴수 있는데, 안된다. 보통 사망하고 과거 10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10년전에 사전 증여를 받았다면 그거 상속세 내야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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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문제가 있다.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도 곧 죽은다. 그런데 자식 B,C가 지들끼리 자식 A빼고 할머니 재산을 지들끼리 나누고 있다면 진짜 열받는다.

 

(2)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들어가서, 할머니 재산 다 찾아보면 된다. 사망후 1년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찾고, 바로 유류분 청구해서 N빵으로 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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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아빠이고, 아빠가 죽어서 받는 사망 보험금은 증여세가 붙음

(2)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자식이고, 아빠가 죽어서 받는 사망 보험금은 증여세가 안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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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개시일 1년전에 2억 이상 예금으로 뺴거나 머시기하면 그거 소명해야함. 안그러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함

(2) 상속개시일 2년전에 5억 이상 예금으로 뺴거나 머시기하면 그거 소명해야함. 안그러면 충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함

 

예금(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타자산 전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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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상속할떄 공제가 많이 된다. 그러니 흙수저는 사실 상속세 욕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도 안낼 애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좋아라해야하는데 왜 상속세가 높다고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2) 먼저 기초공제로 2억은 그냥 된다. 그리고 상속인 1인당 5000만원 까진다. 참고로 배우자는 최소 5억 공제된다.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가 남아있으면, 그냥 상속세를 안내고 일단 할머니가 전부 상속한다음, 할머니 죽고 그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치룬다. (물론, 초갑부는 다르겠지만)

(3) 그래서 아래 예시로 자산이 3억밖에 없으면 그냥 상속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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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 이것저것 공제할것도 많고 귀찮지만, 아주 간략하게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결국 자식 3명이 있는데, 10억을 상속하려면, 자식 1명당 2억8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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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를 건너 뛰고 상속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보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참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죽기전에 죽거나 결격사유인 대습상속이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할증 세금 1.3배가 더 붙는다.

 

(2) 그래서 할머니 자산 10억을 손주 1명이 세대를 건너 뛰어서 상속 받는다고하면 8억 500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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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는 세무서에, 할머니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2) 먼저 정부2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들어가서 할머니 총 자산을 확인한다. (할머니 사망후 1년 안에만 조회 가능)

 

(3) 그리고 상속세 분납도 가능하다.  1000만원~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은 바로 내야하고, 그거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 가능하다. 참고로 2개월 이내에 분납해야한다. 2개월안에 상속재산 팔아서 현금화해야한다는 거다.

 

(4) 그리고 상속세가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냥 연납신청서 제출하면 연납이 가능하다. 이자는 년2.9%이다. 그리고 상속자산이 부동산이면 이거 담보로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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