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먼저
(1)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직장내괴롭힘도 결국 고발인 증명해야한다.
(2) 직장내괴롭힘 성립요천근 3가지이다.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걸 입증해야한다. 이게 핵심이다.
(3)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은 인사팀에 신고하면 안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항상 녹음을 해야한다.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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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는 진짜 나쁜놈들이 매우 많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욱하고 감정적이고 오늘 기분이 오늘 태도가 되는 놈들인데 이런애들이 자기는 원래 이러니까 이해하라고 하는거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게 본인의 비사회적인 행동을 왜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2) 아무튼 직장내괴롭힘 꿀팁이 있다.
(3) 인사팀에는 신고를 하면 안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한다. 굳이 설명은 안하겠다.
(4) 무조건 녹음해야한다. 직장내괴롭힘도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고자가 입증해야한다.
(5)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 3가지가, 직장에서 지위 우위를 이용해하는점인데 이건 입증이 쉽다. 그냥 애가 나보다 높으면 대부분 인정된다.
두번째는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 이것도 입증이 쉽다. 그냥 내가 힘들었고 주변에서 저 가해자새기 문제 있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인정된다. 애초에 직장내괴롭힘 하는 새기들이면 폐급이라서 주변에서도 시선이 안좋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데 이게 입증이 어렵다. 그냥 욕하고 큰소리쳤디고 인정이 안된다. 물건을 던지거나 진짜 상상이상의 욕을 해야인정되는데 이걸 녹음으로 해야한다. 최근에 어떤애가 있었는데 위에처럼 1번 3번은 입증되고 2번이 입증이 안됬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물건 던지고 했는데 이걸 녹음이나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불성립으로 끝났다.
참고로 인사팀에 신고했으면 애초에 조사도 안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끝났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니 저렇게 조사라도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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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새기들은 진짜 벌받고 죽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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